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거리유세 도중 “조센징” 막말...日선거 나온 재일동포가 겪은 일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원문보기

거리유세 도중 “조센징” 막말...日선거 나온 재일동포가 겪은 일

속보
미 증시 X마스 앞두고 상승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 출마한 재일동포 김 마사노리(金正則·70) 후보. /김 후보 홈페이지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 출마한 재일동포 김 마사노리(金正則·70) 후보. /김 후보 홈페이지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 출마한 재일동포가 자신을 향한 혐오 발언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김 마사노리(金正則·70)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에 대한 혐오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자이니치(在日)는 필요 없다” “자국으로 돌아가라” 등 김씨를 향한 혐오성 글이 대량으로 확산하고 있다.

거리 유세 중에도 차별적 발언을 듣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김씨와 선거 운동원들은 거리에서 “조센징 아니냐”는 말을 들었고, 누군가 선거사무실을 엿보며 “자이니치!”라고 소리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선거 공고 전 열린 출마 예정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이타마현 도다시에서 활동해온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김씨를 지목해 “매국노라고 해야 할 후보자가 있다”고 발언한 뒤 온라인에서 김씨를 향한 혐오성 글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김씨 측은 “선거 활동을 위한 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모든 혐오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재일동포 3세로 68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지난해 자신을 향해 ‘자이니치 김군’이라고 칭하며 혐오성 글을 소셜미디어에 반복해 올린 동창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고교 동창생 A씨에게 김씨 요구대로 110만엔(약 1045만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은 김씨를 비롯한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을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