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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인 부가가치 6배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뉴스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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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인 부가가치 6배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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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1인당 부가가치 2811만원 vs 금융·보험업 1억8169만원

경총 "최저임금, 물가 6배·명목임금 3배 높게 인상…수용성 하락"



올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건물 입구에 임대문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2025.5.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올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건물 입구에 임대문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2025.5.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업종에 따라 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30%을 넘었다.

이에 따라 업종 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도 '일률적 지급'을 고집했던 최저임금 체계를 업종 간 지급 여력과 노동생산성에 맞게 구분 지급할 때가 됐다는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73.7%, 명목임금 상승률은 166.6% 올랐다. 최저임금이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높게 인상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가조사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63.4%로 적정수준(45~60%)을 초과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높인 1만1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 간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예컨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 원인 반면,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억8169만 원이다. 해당 업종이 벌어들이는 매출(지급 여력)과, 종사자가 생산하는 가치(생산성)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이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85.6%로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한국경영자총협회)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는 업종의 지급 여력을 따지지 않는 '일률 방식'은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양극화를 심화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이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에 불과했다. 업종에 따라 30%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중 21개국(80.8%)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미국 조지아·오클라호마·와이오밍주 3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州) 최저임금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OECD 10개국은 노동생산성을 고려, 연령별로 최저임금에 격차를 두고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주요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주요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한국경영자총협회)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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