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
韓 최저임금 2001년 1865원→2024년 9860원
물가 상승률 5.8배, 명목임금 상승률 2.6배 달해
선진국, 다양한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韓 최저임금 2001년 1865원→2024년 9860원
물가 상승률 5.8배, 명목임금 상승률 2.6배 달해
선진국, 다양한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오르는 가운데 업종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9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1년 1865원이었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해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표(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 및 미만율 추이 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경총은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업종 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심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해당 업종에서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포인트(p)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2024년 주요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이에 경총은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위스는 농업·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 국가(캐나다·프랑스·영국·뉴질랜드·호주·칠레·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이스라엘) 모두가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