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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명 임금 9억 체불·대지급금 부정수급 50대 구속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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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명 임금 9억 체불·대지급금 부정수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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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는 3개월·장애인 근로자는 8개월 체불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직원 11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8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 사업주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수개월간 직원 11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A 씨의 아내는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챙겨갔으며, 두 사람의 골프장 이용료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는 8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12월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이나 3년간 퇴직급여를 제공하는 '대지급금'을 근로자 23명에게 신청하게 하고, 직원들이 받은 대지급금 6000만여 원을 A 씨가 다시 챙겨가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청은 2차례의 압수수색, 법인 자금 흐름 조사 등을 통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노동당국은 피해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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