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으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자택인 해당 빌라에 가끔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전히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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