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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 거쳤다면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아니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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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 거쳤다면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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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기간제 공개채용을 거쳤다면,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28일 A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2021년 채용시험에 합격해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공채시험에도 다시 합격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이들은 2023년 채용시험에 탈락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지자체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해당 지자체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도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지자체 측은 채용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포함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점, 채용 당시 경쟁률이 최대 8대1에 이른 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이들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자체와 근로자들은 채용절차를 통해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돼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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