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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일단락…도교육청, 등록기관 72곳 부담키로

뉴시스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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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일단락…도교육청, 등록기관 72곳 부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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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부담을 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사이 불거진 갈등이 일단락됐다. 올 하반기에는 그동안 도청이 부담해온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중 등록 기관 72곳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8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10억원을 포함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도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지만, 대안교육기관 관리주체를 도교육청으로 명시하는 관련 법률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교육청은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재정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최근 도와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고, 등록기관은 도교육청이, 미등록기관은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체 대안교육기관 113곳 가운데 등록 기관 72곳에 대한 예산 10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추경예산안이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등록 기관 42곳에 대한 예산 3억5000만원도 지난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전체 예산 가운데 시군비 70%를 제외한 예산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갈등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도청 30%, 시군 70% 부담해왔는데, 도가 부담한 30%에서 등록기관에 대한 부분을 올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갈등 중재에 나섰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교육행정위원회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의장으로서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에 무척 뜻깊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의 한끼 식사가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에 공감해주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도교육청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교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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