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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척결 지시에…금융위, 조사 프로세스 개편 고심

뉴시스 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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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척결 지시에…금융위, 조사 프로세스 개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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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정위 업무보고 포함 가능성
전문가들 분산된 조사·제재 시스템 지적
"유관기관 협력만으로 부족…일원화 필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지시에 금융위원회가 조사 시스템 프로세스 개편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력 증원, 합수대응단 설치 등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 안팎에선 조사 효율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서 금융위 존재감 키운다…조직 키우고 역할 강화하고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불공정거래 체계 개편 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거래소까지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위도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내부 협의 중인 내용들을 업무보고에 올릴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 안팎에서는 분산된 조사·제재 체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주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심리',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다. 이후 형사 건은 검찰 수사로 이첩된다. 소요되는 시간은 거래소 심리가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평균 286일이다. 검찰 수사는 383일, 법원 재판은 392일이 걸린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프로세스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이야기엔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조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선 법규가 개정돼야 해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 어떻게 운영할 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줄 수 있겠지만, 금융위 차원에서도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심리부터 조사까지 아우르는 합수대응단 설립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려진다. 다만 금융위는 인력 증원이나 합수대응단 설립 등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철퇴와 관련해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이 대통령 공약을 기회 삼아 여러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금융위는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리며 자체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했으며, 현재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됐고 특별사법경찰도 따로 갖췄다.

특히 자본시장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찰 수사 전 금융당국이 보다 강력한 조사·제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오래된 주장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전체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파트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더 키우고 확대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며 "개인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공동조사·협력 확대? "과거 성과 미미한데"

다만 이번에도 금융위 주도로 유관 기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모양새로 간다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금융위의 강력한 강제조사권(강제조사·현장조사·영치)과 금감원의 조사 노하우, 인적 자원을 결합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서로 다른 기관 간 유기적 협력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2023년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산하)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의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강제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실무 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 협업 수준을 높이겠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기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은 지난해 세차례, 올해 한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조사 성과도 미미하다. 2013년 이후 약 10년 간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했으며, 2023년 9월 조사 프로세스의 대대적 개편에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이후로도 공동조사 사건은 6~7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금융위가 가진 강제조사권, 현장조사권, 영치권 등이 여전히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공동조사 등 사례를 봤을 때 단순히 합쳐 놓는다고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취약하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세 시관이 다같이 나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효율적 운영이 담보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아니라면 조사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90여명의 인력을 확보한 금감원이 강제조사권까지 갖는 시나리오에도 힘이 실린다. 현재 파견 인력을 빼면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로선 조사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구에게 강제조사, 영치권 등 막강한 조사권한을 맡기는 건 위험하단 우려도 큰 상황이다. 현행법상 조사 권한을 가진 건 조사 공무원뿐이며, 금감원은 증선위로부터 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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