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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국가수사위, 공수처법과 배치된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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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국가수사위, 공수처법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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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법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수위 설치를 위한 국수위법과 공수처법의 충돌을 지적했다. 공수처법 3조는 공수처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업무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 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현재 발의된 국수위법은 이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장경태·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수위법을 보면, 국수위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신설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공수처, 경찰, 해경 등을 총괄 지휘하게 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국수위는 이 수사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권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수사 과정과 결과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국수위가 대통령실 직속 기구는 아니지만, 위원 1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처장은 “여러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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