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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할게요"…20대 여성, 금은방 돌며 이름 '530만원' 금액은 '100원'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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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할게요"…20대 여성, 금은방 돌며 이름 '530만원' 금액은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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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시스

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시스



금은방을 돌며 입금 문자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200만원가량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금은방에서 5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입금 문자 내역을 조작해 소액만 입금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100원 미만을 입금했지만 입금자명에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속였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산진구와 동구 등 금은방 3곳에서 1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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