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
정부가 천연가스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의 인하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 31%에서 15%로 축소한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인데 결과적으로 원가 상승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 압박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하를 12월 말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줄이는 내용이다.
수입부과금이란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발전용은 톤당 3800원, 발전용 외 용도(도시가스 등)는 톤당 2만4242원의 부과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1만6730원으로, 31% 인하했다.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
국내 천연가스 도매사업은 사실상 가스공사의 독점사업이다. 일부 발전용 등에 한해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지만 전체 물량의 80~90%을 가스공사가 수입해 판매한다. 정부는 민수용 가스요금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수입단가가 올라도 요금을 억제하면 가스공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이로인해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7656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4조871억원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들여 온 가격보다 판매한 가격이 낮을 때 발생하는 차액이다. 손실에 해당하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한다. 이를 손실로 반영할 경우 가스공사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한다.
수입부과금이 낮아지면 가스공사의 원가구조가 개선되면서 비용부담도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인하율 축소로 비용은 전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부과금 연장은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과 세제 형평성도 고려했다"며 "유류세 등 다른 부문 세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매년 도시가스용으로 1900만톤 가량의 가스를 판매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스공사는 발전용 외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약 1580억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하율 축소에 따라 하반기에는 1950억원으로 약 370억원 증가한다.
이는 가스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연가스 제품가격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원료비에는 LNG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와 각종 부과금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수용 가스요금은 정부가 억제하고 있어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산업용 가스요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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