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 공무원 등과 시장 집무실서 간담회
"출산과 육아 '안 하면 손해', 서울시가 책임질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집무실에서 임신 공무원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해치인형과 태명·초음파사진으로 특별제작한 ‘아기 공무원증’을 선물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시장 집무실에서 임신 공무원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슬기(아이돌봄담당관)·서정윤(홍보담당관) 주무관 부부를 포함해 임신 공무원 7명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3명 등 10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태명'과 초음파 사진을 담아 특별 제작한 '아기 공무원증'을 전달하고 "서울 안에서만큼은 아이탄생이 '무조건 응원 1순위'"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움직이면서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비 부모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나누고 싶었다"며 "출산과 육아는 '안 하면 손해'라고 느끼도록 서울시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예은 주무관(중대재해예방과)은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주 1회 의무재택근무 제도가 있어 몸이 힘들 때 잘 활용하고 있다"며 출산 후 안전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수가 더 많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 장윤수 주무관(기획담당관)은 "임신검진동행휴가를 활용해 연초부터 아내와 병원을 함께 가고 있다"며 "임신초기부터 출산기까지 세심한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임신 중 임신검진휴가(10일) △임신검진동행휴가(배우자임신기간 중 10일)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모성보호시간(1일 최대 2시간) 등 단축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도 시행 중이다.
출산 준비교육과 출산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첫째 출산시 1000P(100만원 상당) 등)도 지원한다.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난자채취 및 배아 이식 당일 귀가 차량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12개월 연속 서울의 혼인, 출산아 수 증가를 축하하기 오는 14~21일을 '탄생응원 축하 위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