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부산 노동계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방문점검, 배달, 돌봄서비스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사용자 쪽의 업무 내용과 방식, 일정, 평가 기준에 따른다.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사용자 쪽은 서류 한 장으로 위탁계약자 등 ‘사업자’로 분류한다. 노동자 권리는 빼앗기고 사업자의 책임만 떠안은 채 고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명백히 오분류이며 법적·제도적 방임에 기반한 착취 구조 때문이다. 기업체는 사용자 책임을 벗어나려고 변형된 고용 구조를 고안했고,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마자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산본부장은 “법의 보장을 받지 못한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한테만 적용되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기에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쪽은 현행 최저임금법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한테 적용되는 것이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적용 방안을 찾아 내년 상반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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