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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수위 추진에 공수처장 “법과 배치되는 측면 있다” 우려 표시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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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수위 추진에 공수처장 “법과 배치되는 측면 있다”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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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제도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공수처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오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수위 설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법상 대통령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장경태‧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발의한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3조2항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산하에 국수위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긴 해야 한다”며 “독립 수사 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오 처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와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야 공수처 설립 목적인 권력기관 견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발 나아가서 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소권도 주어진다면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오 처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저는 2대 처장으로서 전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시험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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