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취득 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투기 목적 외국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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