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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전반이 소비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예치금 50%' 의무를 무시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가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왔다는 점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의 납입금 중 절반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업체 폐업 등 돌발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등 1·2위 업체를 포함한 모든 상조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지킨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이는 수많은 소비자의 돈이 법적 보호 없이 방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미래상조119'와 그가 인수합병한 74개 업체뿐이다. 10년간 예치금을 미이행한 380여개 업체 중 나머지는 모두 영업을 지속 중이다.
법을 위반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행정조치가 오직 특정 계열에만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행정권 남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5년 2월, 이미 법적 결격 사유가 사라진 '미래상조119'에 대해 관할권조차 없는 상태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절차로 확산되고 있다.
상조회원 1000만명 대부분은 자신이 납입한 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지만, 이는 실체 없는 안심이다. 현행 공제조합 시스템은 예치금의 운용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는 업체 폐업 시 겨우 일부만 환급받거나 오랜 법적 분쟁을 겪으며 사실상 손해를 떠안는다.
송기호 한국상조소비자피해보상조합 조합장은 "이 구조대로라면 모든 상조회사가 등록 취소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소비자피해보상조합은 업계 최초로 납입금 100% 보상 시스템 구축과 예치금 100% 분리관리, 자동보상시스템 등을 핵심으로 한 실질적 소비자 보호 대안을 내놓았다. 기존 공제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보호기구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송 조합장은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조합을 선택할 때입니다. 차별 없는 보호, 완전한 보상. 국가가 외면한 피해를 민간이 책임지겠습니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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