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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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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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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관광업소, E-9비자 채용 가능
APEC 앞둔 지역 업체 인력난 숨통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의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역 관광숙박업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확대로 경북 지역 호텔과 콘도미니엄에서도 비전문직종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가 지난 2월 관광진흥법상 호텔 콘도업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덕분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 부산 강원 제주 4개 시범지역 업소 중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중인 곳은 16일부터 근무지를 경북으로 바꾸는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규 채용 신청은 내달 7일부터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신규 채용은 선발절차를 거쳐 9월 말쯤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관광협회 등 업계와 함께 정부에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를 건의해왔다. 정부는 단순 지역 확대를 넘어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의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 보조원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이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건물청소원은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다.


도는 도내 호텔ㆍ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를 실시, 채용 수요를 파악키로 했다. 이어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전문기관, 관광협회,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1대 1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실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도내 113개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전 수요조사에선 23개 업소가 5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