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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 교육 실시

뉴시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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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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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는 23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 수성구 제공) 2025.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는 23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 수성구 제공) 2025.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23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일방 신고도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계도기간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위반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육과 함께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친절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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