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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늘부터 운영정책 개정… 극단주의·성착취 대화에 '영구 제재'

MHN스포츠 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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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늘부터 운영정책 개정… 극단주의·성착취 대화에 '영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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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주환 기자) 카카오톡이 아동 성착취나 테러 모의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화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는 이날부터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일명 '그루밍')와 성적 목적의 채팅방 개설·초대, 가출 청소년 대상 숙소나 금전 지원 요청 등 유해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빌미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테러 단체를 지지·홍보하는 콘텐츠 역시 강력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테러 조직의 상징, 구호, 깃발 등을 활용해 활동을 미화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단, 모든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위반 이력과 법적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운영정책이 강화된 직후부터 일부 이용자 사이에선 '검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을 풍자한 대화를 나눈 후 사전 경고 없이 계정이 제한됐다는 사례나, 도배 행위가 아닌 내용 관련 제재로 오해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되며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번 정책은 국제 ESG 기준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처럼 폭력과 혐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유사한 운영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끝으로 "실제 제재는 최소화할 방침이며, 오해가 없도록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카카오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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