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가상자산의 보조 수단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장의 중심부에 들어서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규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금융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테크M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제도화 흐름, 국내외 정책 방향, 기존 금융권과의 시너지 및 변화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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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제도권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선 종합 금융 투자 서비스 제공자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매와 상장 심사 등 기본적인 거래 기능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이들을 활용한 투자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을 크게 넓혀줄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예치·대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가 통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해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도모하고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 중심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은 단순히 개별 규제를 넘어,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산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족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한 신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실물 결제 서비스 시대 '성큼'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실물 결제 서비스 역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일부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도 관련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가상자산 외에도 금융상품의 디지털 전환, 즉 토큰화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면 거래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와 은행이 협업해 중개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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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준비 중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기관투자자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3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빗썸과의 제휴 이후 약 200만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됐고, 2조원 규모의 저원가성 예금이 확보됐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라운지에선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등도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쓸 것인가...실질적 논의 필요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는 유로, 싱가포르 달러 등 다양한 법정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유통량의 95% 이상은 달러 기반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시장 구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활용을 의무화하거나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넘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거래소들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업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발행과 상용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도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지만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특금법 등 다수 관련 법령의 정비 역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역시 변수다. 한은은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무분별한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어떤 방향으로 법제화 될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법제화 이후 실질적인 발행까지는 제도·기술·정책 간 조율 등의 과정이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위해 "국내, 이제라도 속도 내야"
이같은 금융·통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발히 형성된 미국에서도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의회가 상하원 공동 작업반을 꾸려 통합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는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경우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7년 6개월 만에, 2022년 3.9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디지털 자산 공개(ICO)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업권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지 3년 3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이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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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홈페이지. / 사진=닥사 제공 |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닥사는 그간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등 거래소 간 자율 규제를 조율해왔지만, 본격적인 제도화 흐름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닥사의 운영 원칙과 시장 대응 전략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통일, 투자자 보호 조치, 공시 기준 마련 등 제도 미비 상태에서 거래소별로 흩어져 있던 판단 기준을 일관된 기준으로 수렴한 건 닥사의 성과"라면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다고 해서 기존 협의체를 없애는 건 옳지 않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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