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디지털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씨엔플러스, 소송 공시 지연 발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디지털투데이
원문보기

씨엔플러스, 소송 공시 지연 발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속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매몰 근로자 수색 작업 재개
[AI리포터]
[사진:씨엔플러스]

[사진:씨엔플러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정밀커넥터 제조업체 씨엔플러스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5월 15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이 지연 공시된 내용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될 수 있다는 예고를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7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씨엔플러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없는 상태다.

코스닥 시장 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엔플러스의 주가는 오전 11시 42분 기준 전일 대비 0.61% 하락한 4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