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상 기자]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의 단 1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에 수많은 수요자가 몰리면서 청약 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 55㎡ 무순위 청약 물량은 단 1가구다.
계약 해지 물건인 14층으로, 분양가는 약 5억 원대 중반(5억3933만 원 + 발코니 확장비 760만 원)이다.
(사진=LH제공) |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의 단 1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에 수많은 수요자가 몰리면서 청약 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 55㎡ 무순위 청약 물량은 단 1가구다.
계약 해지 물건인 14층으로, 분양가는 약 5억 원대 중반(5억3933만 원 + 발코니 확장비 760만 원)이다.
인근 시세가 15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최대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신혼희망타운 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자산, 당첨 이력 등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청약에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첨될 경우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이 부여된다.
또한 분양가가 3억7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매각 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계약은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다.
10억 원 시세차익 기대감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 지정타 무순위 청약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며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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