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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36만원 지원

매일경제 최예빈 기자(yb1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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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3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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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사옥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사옥 전경.


기후변화의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폭염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접수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만약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자는 총지원 금액 범위에서 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이 향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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