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지급결제 1000달러·1000유로 초과 시 송금인 확인키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
이번 총회는 FATF 기준을 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하나인 유럽지역기구와 FATF가 공동 주관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FATF는 1000달러·1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 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도 평가했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5개국 중 3개국(크로아티아·탄자니아·말리)을 제외하고 2개국(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 보고서에는 확산금융 위험의 확인·평가·이해·완화에 관한 우수사례와 도전과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담겼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FATF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가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민간 부문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FATF는 FATF 기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상호평가자 교육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 모델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10월 프랑스 파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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