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기자]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 국산와인산업의 현장 애로와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와이너리 농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주세법 시행령 제3조(별표2)는 과실주(발효 전통주 및 와인 포함)의 알코올 허용오차를 ±0.5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 200여 개의 와인 등 지역특산주 제조 농가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현장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완화된 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1년 국세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으며, 2024년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 규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규제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등 주요국보다 최대 4배나 엄격하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제공=충북도농기원) |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 국산와인산업의 현장 애로와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와이너리 농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주세법 시행령 제3조(별표2)는 과실주(발효 전통주 및 와인 포함)의 알코올 허용오차를 ±0.5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 200여 개의 와인 등 지역특산주 제조 농가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현장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완화된 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1년 국세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으며, 2024년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 규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규제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등 주요국보다 최대 4배나 엄격하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이런 결과로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별표2)이 2025년 2월 28일 자로 개정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이 기존 +0.5도에서 +0.5도 증가한 +1.0도로 상향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와이너리 농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의광 와인연구소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와 현장, 그리고 적극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와인연구소는 농가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은 물론 제도 개선과 산업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