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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문 열었는데…남자들 앞에서 졸지에 알몸 노출” 무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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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문 열었는데…남자들 앞에서 졸지에 알몸 노출” 무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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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목욕탕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목욕탕 남탕·여탕 표지판을 몰래 바꾼 남성들로 인해 20대 여성이 알몸 상태로 남탕에 잘못 들어가 신체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쫓고 있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에서 20대 여성 A씨가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탕이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남성 이용객들이 있는 공간에 알몸 상태로 들어서며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전날인 26일 오후 11시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 내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맞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목욕탕이 위치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남탕이 있는 3층 버튼 옆 스티커와 여탕이 있는 5층 버튼 옆 스티커를 바꾼 뒤 웃으며 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뀐 스티커를 보고 5층이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간 A씨는 남탕으로 연결된 입구를 통과하며 이용 중이던 남성들과 마주하게 됐다.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들이 탑승한 차량의 번호를 확보해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우선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후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목욕탕 업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공동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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