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지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4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접경 지역을 방문해 가진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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