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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母 숨지게 한 음주운전 20대 “운전 강요당했다”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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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母 숨지게 한 음주운전 20대 “운전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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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와 충돌한 승용차./인천소방본부

지난달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와 충돌한 승용차./인천소방본부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운전을 강요한 인물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가 숨진 B(20대)씨를 지목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지인 4명을 태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SUV 운전자 C(여·60대)씨가 숨졌다. 숨진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이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고, 다른 동승자가 지인에게 빌린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최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씨 유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A씨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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