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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두른 韓유학생에 징역 3년 구형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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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두른 韓유학생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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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호세이(法政) 대학 다마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한국인 A(22)씨가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FNN

일본 도쿄 호세이(法政) 대학 다마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한국인 A(22)씨가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FNN


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여학생에 대해 현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국 국적 A(23)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냄새 난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등 모욕적인 말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괴롭힘을 멈추게 하려면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A씨를 괴롭혔다는 사실은 없다”며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노린 극히 이기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판결은 27일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교실에서 수업 중 갑자기 둔기를 꺼내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교실에 있던 망치를 미리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명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 일본 현지에선 A씨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정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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