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사실혼 관계, 불법 정치자금 아냐“
황보승희 전 의원, 호소했지만…1·2심 “선거비용”
황보승희 전 의원, 호소했지만…1·2심 “선거비용”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경선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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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경선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수수했으며,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 원 상당을 쓴 혐의도 있다.
1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따른 생활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2018~2019년쯤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경제적 공동체로써 생활비와 주거공간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사용처가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이용된 점, 수사 단계와 1심에서 금액을 제공한 이유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1심에서 ‘A 씨의 딸이 서울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임차했다’고 진술한 반면 2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공동생활을 마련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항소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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