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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전경.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일보DB |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 불법 촬영 혐의로 한국인 객실 사무장 남성 A(37)씨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부하 직원의 호텔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직원은 당시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었다. A씨는 초대를 받아 피해 직원 방에 들어간 후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직원이 손을 닦은 후 수건을 집어 들었다가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피해 직원은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후 일단 귀가가 허가돼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지난달 16일 싱가포르에 갔다가 당일 체포됐다.
싱가포르 현지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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