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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