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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택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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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택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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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사진=크립토택스

사진=크립토택스



가상자산 세무·회계 플랫폼 '크립토택스(Cryptotax)'를 운영하는 더블엑스소프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능(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6월부터 시작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 법인,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실무자들이 복잡한 신고 준비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전년도 중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예금·증권·파생상품 등 가상자산 포함)의 월말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23년 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포함되었는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우선 해당 계좌가 신고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국외 지갑 사업자(Metamask, Phantom 등)가 개인 암호키만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 없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나, Ledger, Trezor 등과 같은 해외 제조 콜드월렛(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계좌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신고대상 계좌에 있는 가상자산 금액을 외화 및 원화 잔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각 거래소의 시세를 활용하여 환산하면 되고, 수탁형 지갑 처럼 플랫폼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외 거래소 시세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수의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분산 보유한 투자자들의 경우, 계좌별로 환산된 잔액 정보를 취합하고 기타 해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가장 잔액이 많았던 기준일의 거래소를 식별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등, 실무상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크립토택스는 이러한 절차를 자동화했다. 사용자가 거래소 API를 연동하거나 통합 템플릿을 통해 거래 정보를 업로드하면, 시스템은 각 거래소의 월별 잔액을 USD 기준으로 환산하고,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 잔액을 자동 계산한다. 또한, 거래소별 월말 잔액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제공하여, 이용자가 신고 기준일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신고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크립토택스 관계자는 "거래소별 시세 차이, 비수탁 지갑 내 자산의 시세 환산, 환율 계산 등 가상자산 월말 잔액 산정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신고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번 기능은 단순 보유자부터 여러 고객을 관리하는 회계·세무 전문가까지, 신고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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