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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의대생 2심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형량 늘어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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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의대생 2심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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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노력 없이 정신상태 등 핑계로 책임 회피해"

"뉘우치는 태도 있는지 의심…보호관찰로 재범 방지 조치"



서울 강남역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강남역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 허망함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루거나, 정신심리학적 특색이나 자살 시도를 핑계로 책임을 감경·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에 대해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 전자장치 부척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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