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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열흘간 연휴가 가능해진다. [사진 = 네이버 달력 캡처] |
오는 10월 추석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맞물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으로 지정되면 최대 열흘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처가 임시공휴일의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처는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 예전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MERS) 유행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주 대비 각각 6.8%와 25.6% 증가하며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올해 초, 마찬가지로 내수 회복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입법처는 그 이유를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 3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7.3%가 늘어 월 단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은 저조했다. 동월 국내 관광에 지출된 금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출과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해 동월 수출 규모는 491억 3000달러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며, 생산은 3.8% 줄었다.
입법처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 연휴 탓으로 보기 어려우나,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조심스러운 또 다른 이유로 ‘휴식권의 불평등한 보장’을 들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57만명 중 약 1000만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처는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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