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건 개인정보 유출 보도…카드사에 모니터링 강화 등 주문
보도내용 악용한 스미싱 피해 우려돼…"출처불명 URL 클릭 말아야"
ⓒ 뉴스1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내 카드사를 대상으로 피해 확인에 나섰다. 현재까지 관련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보도 후 국내 카드사에 관련된 부정 사용 피해 민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면밀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예상 가능한 피해에 대한 대응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했다. 현재까지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민원이나 이상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 건(위챗 및 알리페이에서 수집된 정보로 추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유출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실제 유출 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 불안심리를 악용해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URL 클릭 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될 시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이뤄지는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에 더해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일부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해외 온라인 가맹점 결제 시에는 카드사 앱을 통해 발급받은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될 경우 카드사에 즉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