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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재정건전화 또 위반' 광주, 중징계는 없었다…고작 선수영입금지 1년 → 집행유예 3년

스포티비뉴스 조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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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재정건전화 또 위반' 광주, 중징계는 없었다…고작 선수영입금지 1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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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2년 연속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FC에 중징계가 아닌 솜방망이 처벌만 가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광주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영입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그마저도 1년 영입 금지 징계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축구연맹은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지난 2월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전후로 자본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전에도 손실이 큰 구단 운영을 했던 광주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 14.1억 원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회계연도 2024년 역시 23억 원 손실로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축구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광주가 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과 관련해 상벌위에 처음 회부됐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년 연속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하고 재무개선안조차 준수하지 않은 데 본보기로 강한 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축구연맹은 선수영입금지 1년마저 3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어떠한 견제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광주는 지난달 29일 "재정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구단은 2024년 재정운영 결과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ACLE 진출에 따라 수반되는 선수단 규모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지출이 증가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부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선수단 성적과 함께 광주광역시 지원, 입장 수익, 상품 판매, 이적료 등의 수입이 2023년 약 150억 원에서 2024년 약 214억 원으로 1년간 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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