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사진=뉴스1. |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임기환)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김 사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도록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 항소를 기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사장도 "1년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이 이 자리를 빌려 불편을 겪었을 경찰을 포함한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오전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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