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사회연대경제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서명운동 화면 갈무리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빠띠)에 7억5천여만원의 제재부가금(과징금)과 보조금 환수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회적경제 영역 활동가들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2024년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추진한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빠띠가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고 일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2025년 5월 26일 빠띠에 과징금 5억6600만원과 보조금 환수금 1억8900만원 등 총 7억5600만원을 통보했다.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언론, 전문가가 함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PD)연합회, 빠띠가 공동 출자해 구축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2023년 2월 해산됐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 영역 활동가들은 11일부터 “누가 진실을 탄압하는가”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빠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익적 플랫폼 개발에 성실히 참여해온 비영리단체에 가해진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 결과 발표는 2024년 총선 3개월 전, 과징금 부과는 2025년 대선 불과 열흘 앞두고 이뤄져 정치적 의도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집행된 보조금은 약 4억원인데 과징금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5억6600만원에 달해 “법적 형평성과 행정 상식을 벗어난 과잉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의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즉각 철회 △공익적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단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와 보조금 제재 악용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빠띠가 인건비에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했지만, 보조사업에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빠띠가 미디어 관련 도서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 보조금 관리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300%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빠띠 쪽은 인건비 책정 기준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관리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그 기준이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빠띠는 6월 중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상대로 제재부가금·환수금 부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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