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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봄맞이 항공기 동체 세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관련 심사를 개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마일리지 사용처가 부족하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하며 이날까지 마일리지 통합계획안을 제출하란 공정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1 비율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 제휴처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전환비율을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 항공사 통합 사례에서 탑승 마일리지는 대부분 1대1 비율로 전환돼왔다. 대부분 탑승 마일리지가 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석 편도 기준 △인천-도쿄 노선의 마일리지 적립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758로 같다. 장거리인 △인천-뉴욕 구간 역시 대한항공 6879마일, 아시아나항공 6880마일로 1마일만 차이 난다.
주요 글로벌 항공사들도 합병 시 피인수 기업의 마일리지를 1대1로 전환해왔다. 앞서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 △2008년 미국 델타항공- 노스웨스트항공 △2004년 에어프랑스-네덜란드 KLM 합병 때도 피인수 기업 고객의 탑승 마일리지는 그대로 옮겨졌다.
다만 신용카드, 호텔, 렌터카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의 경우 다른 전환 비율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표적인 적립 수단인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별로 적립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마일당 14~16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환비율은 약 1대 0.7~0.8 수준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두 회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1대 0.9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적인 선례와 가격·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마일리지를 1대1로 바꾸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의 원칙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사건이 접수된 단계"라며 "앞으로 심사관의 검토 및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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