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6.11/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양지청은 애초 누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알려줬는지 밝혀달라는 법무부의 수사의뢰를 받았지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 절차를 어겨 출국금지를 허가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다.
1,2심은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이 당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수사를 중단한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당시 지시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봤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검사에게 기소당하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단난다. 윤석열이 한 말"이라며 "검찰개혁을 꿈꿨던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말처럼 기소당하고 인생이 결단났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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