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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 '검찰 해체' 법안에 "공수처보다 100배 이상 폐해"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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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 '검찰 해체' 법안에 "공수처보다 100배 이상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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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파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해체한단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받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년간 쌓인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의 법안은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11일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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