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은 선고만을 남기고 이날 바로 마무리됐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만~27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배트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진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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