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밝힌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은 배당 촉진과 불공정 거래 엄단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을 크게 끌어올려 주식 투자가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는 의심 계좌 정지 등 '핀셋 조치'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무엇보다 취임 일주일 만인 이날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증권 시장을 택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임직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밝힌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은 배당 촉진과 불공정 거래 엄단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을 크게 끌어올려 주식 투자가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는 의심 계좌 정지 등 '핀셋 조치'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무엇보다 취임 일주일 만인 이날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증권 시장을 택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임직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해 기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보다 낮은 세율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대주주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 배당을 더 많이 할 유인이 생기고 일반 주주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배당금을 받는 기업 지배주주는 대부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 배당을 늘려도 실수령액이 많이 줄게 된다"며 "배당세율 완화는 대주주 측이 적극 배당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6%에 머문다.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낮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스피 상장사가) 배당을 안 해줘서 배당성향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낮다"며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어 전부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분할과 인수·합병(M&A) 등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의사결정이 소액 주주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슨 물적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가진 통통한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 소수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쪼개기 상장이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상법 382조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회사와 이사 간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 이익을 우선하는 의무로 해석된다.
[오수현 기자 /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