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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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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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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적용 논의 마무리, 최저임금 수준에 화력 집중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 월급 환산(209시간 기준) 시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연대체다.

이들은 “이번 요구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엔(UN) 사회권위원회 사회권 규약 제7조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그간 요구해온 도급제 등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도급제 등 최저임금 특례를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도급제 등 대상·규모·수입과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내년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가 남아있기는 하나, 도급제 등 최저임금 적용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논의에서 업종별 구분은 표결 끝에 최임위원 27명 중 11명의 찬성만 얻어 부결됐다. 공익위원 9명 중 2명만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 구성이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은 만큼, 결과도 달라지기 어렵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최임위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5%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듬해 인상률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노동계에선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에도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고, 이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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