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방조' 의혹 제기 언론인 등 불송치…원희룡 전 장관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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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 "경찰, 양회동 분신 영상 유출 사건 부실 수사"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경찰이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그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수사 결과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양회동 열사의 CCTV 유출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이 집단이 한심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비밀리 복무하는 사조직이라는 결론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즉시 재수사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와 압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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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 "경찰, 양회동 분신 영상 유출 사건 부실 수사" |
앞서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등은 2023년 5월 1일 양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달 말 경찰에 고소했다.
또 당시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5일 공개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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