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 앞서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서류를 이인재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한 근로자위원이 머리띠에 쓴 ‘넓혀 최저임금’ 글귀가 보인다. 전종휘 기자 |
내년부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결국 물 건너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연 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관련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고 회의를 마쳤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 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5조3장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엔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지난번 3차 전원회의 때 노동계는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방문점검, 배달, 돌봄서비스, 디지털라벨러 등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 노동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만으로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찾기가 어려우니 이번엔 노동부가 나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적용 방안을 찾은 뒤 내년 봄 2027년 치 최저임금 논의 때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법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이날 나온 공익위원 권고문은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도 쉽잖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는 팽팽한 기 싸움으로 시작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최임위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는 바, 모든 최임위원들이 판단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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