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동시추진 "몸싸움 막으려다 국회 마비" vs "거추장스럽다고 버리나"]
새누리당이 12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위헌소송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빌미로 국정에 발목을 잡아왔고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다.
이는 여야간 극한 대치로 각종 법안처리, 예결산안 심사가 마냥 늦춰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스스로 만든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한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12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위헌소송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빌미로 국정에 발목을 잡아왔고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다.
이는 여야간 극한 대치로 각종 법안처리, 예결산안 심사가 마냥 늦춰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스스로 만든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한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은 이날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선진화법 개정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재적의원 과반보다 많은 3/5 이상 동의해야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새누리당은 그로부터 1년 5개월여만에 어떤 식으로든 이를 손봐야 한다고 나섰다.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이슈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려는 복안이다.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날치기나 단독국회, 몸싸움을 막고자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가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선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11~13일 공직자 인사청문회 외 다른 상임위 활동을 일체 거부(보이콧)하고 있다.
TF 팀장 주호영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야당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들었다"며 "야당이 이를 무기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보인 마당에 (위헌소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선진화법이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을 위배했는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법을 선진화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잇따른 선진화법에 대한 견해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면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도했던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 버리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위헌소송 방식으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이 거론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위헌성을 점검하고 입법화했으므로 위헌소송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여야 정치력과 리더십의 부재를 제도의 탓으로 돌려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아니라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으로 갈 수 있지만 이 경우 국회의원의 권한을 누가 침해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권한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주 의원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침해) 기산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다 해도 당론 또는 소속의원 단체로 나서기는 부담이다. 황우여 대표·남경필 의원 등 여당이 주도한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개별 의원이 청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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