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국내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웨이브가 신고한 ‘임원 겸임’ 형태의 기업결합이 내년 말까지 구독료 인상이 금지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씨제이이엔엠(CJ ENM)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을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을 심의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티빙 쪽은 지난해 12월 웨이브 이사회의 이사 8명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임원 겸임도 기업결합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회사에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2024년 이용자 수 기준, 티빙과 웨이브의 점유율은 각각 21.1%와 12.4%로, 합산 점유율은 33.5%에 달해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33.9%)에 맞먹는다. 이로 인해 가격 인상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서비스 모두 충성 구독자층이 두텁다는 점도 요금 제한 조건의 배경이 됐다. 티빙은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로, 웨이브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서비스로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일부 요금 인상에도 소비자의 이탈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서비스가 통합되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상 제한 기한은 티빙의 프로야구 단독 중계의 계약 종료 시점을 고려해 설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2023년 말부터 추진돼 온 두 회사의 합병은 첫 고비를 넘겼다. 다만, 임원 겸임을 넘어선 실질적인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티빙 지분 약 13%를 보유한 주주 케이티(KT) 쪽이 합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티빙의 최대주주는 지분 48.9%를 보유한 씨제이이엔엠이다.
씨제이이엔엠 관계자는 “공정위 승인으로 양사 간 실질적인 사업 협력이 가능해졌다”며 “최종 합병을 위해 주주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공동 출자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추가적인 결합 행위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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