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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남 '한인 자경단' 소환···LA한인회 "트라우마 이용 말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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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남 '한인 자경단' 소환···LA한인회 "트라우마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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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트럼프 주니어, 한인 트라우마 이용 말라"
캘리포니아 주정부, 트럼프 상대로 소송 "권한 남용…수정 헌법·연방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엑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엑스 캡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1992년 LA 폭동 사태 당시의 한인 자경단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을 두고 LA 한인회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LA 한인회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LA에서 아직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대통령의 장남이자 약 1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그의 행동은 살얼음과 같은 지금 시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 절대로,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과거 LA 폭동 당시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장전하는 사진을 공유하고, "옥상의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Let's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사진 속 인물은 당시 한인 자경단의 모습이다.

1992년 발생한 LA 폭동 당시 폭도들 표적이 돼 약탈과 방화 등 피해를 본 한인들은 총기로 무장한 채 자경단을 꾸려 한인타운을 지켰다. 이들은 당시 현지인들로부터 '루프탑 코리안'이라 불렸다.

LA 타임스 재직 당시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한 강형원 사진기자도 트럼프 주니어의 게시글에 "내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맥락없이 쓰고 있다"며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댓글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주니어가 한인 자경단 사진을 소환한 배경에 대해 무법 상태였던 33년 전 LA 폭동을 현재 시위와 동일 선상의 위기로 보이게 해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병력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천명 투입을 명령한 이후,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LA 폭동 사례를 언급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현재 진행 중인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1992년 LA 폭동 사태는 혼란과 위기의 수준이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LA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의 법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이 주지사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만 2406조를 근거로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주 방위군 동원 요건인 '외국의 침략'이나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 위험'이 이번 사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방위군 배치는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며, 수정헌법 10조와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렸고, 지역 경찰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60일간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인 조치"라며 "법원이 이런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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